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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온 A(32) 씨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중상을 입었다. 경산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공장에 진입한 출입국 직원들을 보고 놀라 담을 넘는 과정에서 추락해 부상을 당했다. 요추 1번 압박 골절, 우측 발목 양복사 골절, 양측 족부 다발성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미등록 상태인 A 씨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비는 지난 4일 기준 2,600만 원이다.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에 따르면 A 씨는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병원을 나서야 했다. 하루 약 50만 원의 간호간병 통합 병실 비용 등 불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대방 피해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해 있으나, A 씨에게 당장 지급되는 건 아니고 배상액 한도도 있다. 얼마로 늘어날지 모르는 치료비에 A 씨는 간병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혼자 살던 원룸으로 되돌아왔다.
이주연대회의에 따르면 A 씨를 포함한 이주노동자 7명이 이번 단속 과정에서 중경상을 입었다. 특히 중상을 입은 노동자들이 필요한 치료비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연대회의는 A 씨 등을 실제로 고용한 원청 사업주가 부상당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치료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8일 오후 2시, 이주연대회의는 A 씨가 일했던 경산시 진량읍 한 제조업 업체 앞에서 부상 이주노동자에 대한 책임 완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A 씨는 입국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돈이 없었고, 여기저기서 빌려 모은 돈으로 겨우 보증금을 마련해 수술했는데, 수두까지 발병돼 하루 병실료가 65만 원이 됐다”며 “쌓이는 병원비를 견디지 못하고 자동차 뒷자리에 몸을 누인 채 최근 경산 본인 방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앞으로의 치료도 걱정이고, 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여 절망에 빠져 있다”며 “원청 사업주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용역 업체가 아닌 원청 사업주가 부상 이주노동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업체는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에 업체 책임은 없지만, 일부 지원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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