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고 역사교과서 재판 시작···소송 당사자 적격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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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일반계 고등학교 중 유일하게 뉴라이트 논란이 인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문명고의 교과서 선정 취소 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첫 공판에선 문제의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 3학년 학부모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새 학기가 시작하면서 문명고 1학년 학생들은 해당 교과서로 학기를 시작했다.

8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이종민) 심리로 문명고 역사교과서 선정 처분 무효확인 청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당사자 적격 문제를 주요하게 짚으면서, 원고 측에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문명고) 측은 3학년 학부모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하고, 교육부 장관의 교과서 처분 취소 등 다른 판단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원고 측은 추가 반박 의견이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채택된 교과서를 쓰는 대상이 3학년이 아니다. 3학년 학부모가 어떻게 직접 당사자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교과서를 쓰는 당사자들이 다투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한 의견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행정적인 절차가 아닌 소송으로 교과서 선정 여부를 다투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드러냈다. 재판부는 “교과서 검정 취소는 별도 행정 절차가 있는데,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종국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며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학교 사이에 소송으로 선정 절차를 따지는 것이 맞나”라고 했다.

문명고 학부모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교과서 선정 문제는 전체 학교 구성원의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행정절차가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특정 학년 학부모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하면 교과서 선정에 대해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된다”며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교과서 선정이 완료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 사실 지난달에 완료되었어야 하지만 중대한 국정 사안들로 늦어지고 있다”며 “교과서가 취소되면 가장 좋지만, 행정부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소송을 하지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장은미 기자
jem@new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