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2년 연속 공무원 골프대회 정보 ‘위법’ 비공개 공무원 고발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해 ‘위법’ 판단 4차례나 받아
관련자들은 대부분은 승진하기도···“형사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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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이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와 관련해 동일한 정보를 2년 연속해 비공개 결정하고, 2년 연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법’하다고 판단 받은 일을 두고 관련 공무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대구경실련은 “부당한 처분을 한 공무원들에게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일 대구경실련은 지난달 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로부터 또 한 번 대구시가 위법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했다는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공무원 골프대회의 사업계획서, 정산서, 예산집행내역 및 증빙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비공개 결정했고, 대구경실련 역시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한 끝에 ‘위법’한 비공개 결정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관련기사=중앙행심위,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예산 집행내역 비공개도 ‘위법·부당’(‘23.11.27)]

대구시가 공무원 골프대회와 관련해 마땅히 공개해야 할 정보를 반복적으로 비공개해 중앙행심위로부터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건 이번이 네 번째다. 뉴스민이 2023년, 2024년 공개 청구한 ‘직원 동호회 계획’ 문서를 비공개해서 중앙행심위로부터 두 차례 모두 ‘위법’ 판단을 받았고, 대구경실련의 ‘사업계획서, 정산서, 예산집행내역 및 증빙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2년 연속 ‘위법’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위법한 비공개 결정은 중앙행심위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불법’으로 인정됐다. 뉴스민은 지난해 6월 대구시가 ‘직원 동호회 계획’ 문서를 2년 연속 비공개한 것은 위법한 행정 처분으로 손해를 끼친 것이라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대구지방법원이 이를 인정해 대구시가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관련기사=공무원 골프대회 정보 감춘 대구시, 뉴스민에 100만 원 배상 판결(‘24.11.7)]

대구경실련 고발로 형사적으로도 불법성이 확인된다면, 위법한 행정을 해도 승진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긴 대구시에 또 하나의 경종을 남기게 된다. 홍준표 대구시정은 뉴스민과 대구경실련을 상대로 위법한 행정을 반복한 총무팀장과 총무과장을 2025년 상반기 인사를 통해 과장과 국장으로 승진시켰다. 최종 결제를 한 행정국장도 지난 2월 2급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했다.

대구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의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은 해당 정보가 공개대상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비공개한 악의적 처분”이라며 “민선 8기 대구시 정보공개 행정의 퇴행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보공개 담당자의 ‘공개 여부의 자의적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맹점을 악용한 일이기도 하다”며 “위법, 부당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임은 물론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은 “그래서 대구시의 의도적, 악의적인 정보 비공개에 대한 문책과 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뉴스민이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더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묻는 활동을 전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 골프대회의 성격과 논란을 고려하면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을 이유로 담당 공무원, 특히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까지 고발하는 것은 지나친 일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 비공개는 고의적인 정보공개법 위반이라는 점, 공무원의 성실 및 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일이라는 점, 정보공개법에는 부당한 행위를 한 담당자에 대한 처분 규정은 없지만 정당한 행위를 한 담당자에 대한 신분보장 규정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공무원들에게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