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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가 올해 2월까지 665명이고, 이중 25%에 해당하는 166명이 사망했다. 1일 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광역협의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17일부터 3주 간 전국 순회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있는데, 대구·경북은 1일 오후 2시 대구 동구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예정돼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356명(사망 73명), 경북 309명(사망 93명)이 피해 신고를 했고, 이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의한 구제대상 인정자는 대구 253명(사망 53명), 경북 219명(60명)이다. 상당수 피해자들이 미판정 혹은 불인정 상태다.
또 대구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021년 6월 발표한 ‘대구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제품 사용자는 42만 3,344명, 건강 피해자는 4만 5,094명으로 추산한다. 경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같은 시기 발표한 ‘경북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도 경북 전체 제품 사용자는 46만 1,946명, 건강 피해자는 4만 9,206명으로 보고 있다. 모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실시한 전국 규모 피해자 조사 결과를 근거로 추산한 결과다. 이들 단체는 상당수의 피해신고자들이 미판정 혹은 불인정 상태로, 피해 신고자는 지역 건강피해자의 0.78%(대구), 0.6%(경북)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2024년 대법원이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자, 국가(환경부)가 나서 가해기업과 함께 피해자 배·보상을 위한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아직 불인정 혹은 재판정 중이고, 구제인정된 경우에도 피해등급이 낮아 제대로된 배·보상을 못받는다는 지적과 항의가 이어진다. 현재 진행 중인 전국순회 피해자간담회와 더불어 구제법의 불인정 이유 및 피해등급에 대한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전체 피해자의 1%도 신고가 되지 않았고, 호흡 독성이 우려되는 분무식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의무화제도 도입도 안 됐다”며 “사상 최악의 환경참사, 소비자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짚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환경부 주관 전국 순회 피해자 간담회 개최와 관련해 우려와 당부도 전했다. 이들은 “2022년 1차 조정안이 실패한 이유는 옥시와 애경 등 책임이 큰 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하며 조정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기업 부담을 전제로한 피해구제특별법의 지속유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또 “국가가 기업과 더불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큰 책임이 있다”며 “배·보상을 위한 피해지원이 합의되면 그 내용을 피해구제법에 담아 제도화해야 한다. 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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