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연 달서구의원, 전국 첫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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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에서 전국 첫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 조례는 오는 21일 대구 달서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달서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는 반려동물 돌봄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 사업,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지원 사항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달서구 주민 가운데 반려동물 등록이 완료하고,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이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돌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반려동물 돌봄 교육도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임미연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지원서비스 제공도 중요하게 생각됐다”며 “공공에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임미연 달서구의원 (사진=달서구의회)

임 의원은 “조례에 근거해 보호자를 대신하여 산책과 같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펫시터에 대한 교육 가능해진다”며 “돌봄 인력인 ‘공공펫시터’를 양성하고,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펫시터를 연계 지원해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교육에서부터 서비스 지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현재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는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관련 조례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달서구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향후 반려동물 돌봄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