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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구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는 반려동물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조례가 공포·시행된다.
대구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려동물 양육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용품과 서비스 등 관련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시장이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이 안정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과 관련한 사항과 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해 산업 성장 촉진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윤권근 의원(국민의힘, 달서구5)은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개·고양이 누적 등록 개체 수는 328만 6,000마리로,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역의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전문화, 규모화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고 산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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