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경북도의원,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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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 경산3)이 미등록 이주아동 한시적 체류허가제도 종료를 앞두고, 제도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교육권 보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8일 박 의원은 법무부가 시행하는 한시적 체류허가제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도 법무부가 별다른 후속 조치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미등록 이주아동 3,000여 명이 강제추방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경북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내 미등록 이주아동은 초등학생 60명,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23명 총 98명이다. 다만 미등록 이주아동은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워, 실제 도내 미등록 이주아동 수는 경북교육청 파악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법무부의 관련 후속 조치가 미등록 이주아동 강제추방으로 이어지는지와 별개로 제도 종료가 이주아동의 인권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시적체류허가제 종료로) 미등록 이주아동은 불안감에 휩싸이고 숨어다닐 수밖에 없다”며 “결국 범죄 노출이나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해 빈곤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악순환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이므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는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은 이념과 진영논리가 아닌, 선진 국가 대한민국이 갖춰야 할 국격이자 품격이다. 법무부는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법치행정을 선도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2021년부터 구제 대책을 마련해 운영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방안이 구제 대상과 운영 기간이 한정돼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이에 법무부는 2022년 1월부터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이주해 성장하는 이주아동에 대해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주는 제도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제도 운영을 2025년 3월말까지로 한정했고, 해당 제도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도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 정책을 계속 운영하라는 권고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