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초 통폐합,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 촉구”

작은학교살리기공대위, 조례 무효 판결 촉구 기자회견 열어

14:57

제게는 유가초를 다니는 3학년, 1학년 아이들이 있고, 셋째는 유가초병설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넷째는 2살이고, 장차 유가초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될 즈음에 저는 어릴 적 살던 마을과 비슷한 환경에서 애들이 자라길 바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꿈은 작년 12월에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대구교육청은 올해 3개월 만에 학교를 폐교 처분해버렸습니다. 오죽 억울하면 법원 앞까지 제가 왔겠습니까.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9일 오전 10시,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작은학교살리기대구공대위는 ‘졸속-부당한 유가초 통폐합 중단과 사법부 조례 무효 판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수옥 공대위 공동대표(유가초 통폐합 반대 학부모 대책위 대표)는 꿈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사법부 결정을 앞두고 간절한 이야기를 전했다.

▲작은학교살리기대구공대위는 9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은학교살리기대구공대위는 9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대표의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두 아이와 김 대표 부부, 병설유치원에 아이가 다니고 있는 윤일규 씨의 아이와 부부 등 7명은 지난 5일과 8일 잇따라 유가초 폐교를 막기 위한 행정소송과 법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관련기사=유가초 학생·학부모, 통폐합 관련 ‘조례 무효’ 행정소송 제기)

소송과 가처분은 모두 지난달 대구시의회를 개정 통과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의 무효화를 목적으로 한다. 대구시 시립학교 명칭과 주소 등이 기재된 조례는 지난달 유가초의 주소를 신축 중인 테크노4초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유가초를 테크노4초로 이전하는 사실상 마지막 행정처리인 셈이다.

김 대표는 “행정부인 교육청도, 입법부인 대구시의회도 어처구니없이 학교 폐교 결정을 해버렸다”며 “조례 통과 이후 분교 등 후속 대책 논의를 위해 교육청 관계자를 만났지만 여전히 관심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승엽 공대위 공동대표는 “약취유인이라는 범죄가 있다. 이게 그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 같다”며 “교육청은 행복학교를 홍보하고 교육감이 선전, 교육까지 하고 다니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겨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학교가 비효율적인 학교가 된 것은 교육청이 사기를 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졸속적이고 부당하며 비민주적인 유가초 통폐합을 막아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사법부에 기대를 걸고자 한다”며 “사법부가 이번 조례가 가진 절차적 부당함, 아이들과 지역에 미칠 심각한 부작용을 감안해 공명정대히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