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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수성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는 수성구청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조례가 공포·시행된다.
수성구청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지원 조례는 수성구청에서 급식 조리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폐암 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의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 증진을 위해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조례는 급식노동자 폐암 검진 지원에 관한 시행 계획과 폐암 검진 주기,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2년으로 정한 검진 주기를 희망자에 따라 매년 할 수 있도록 했고, 공기 여과장치 설치 등 환경 개선 내용이 추가돼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차현민 수성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성1가·2·3가·4가·중·상·두산동)은 “지자체 구청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지원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이라며 “원래는 학교 급식종사자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교육감 의중도 그렇고, 예산 문제가 있어서 일단 구청에 계신분들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조례를 통해 구청 급식종사자들의 폐암 사전예방과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점차 그 대상을 넓혀가서 궁극적으로 급식종사자들의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수성구청 급식노동자는 보건소를 포함해 총 12명으로, 1인당 3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확인된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