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홍준표 해외출장 비용 등 비공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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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세 번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2022년 7월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뉴스민은 그해 11월 시장 관사 관리운영비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 2024년 1월 공무원 골프대회 예산 지원 근거 정보공개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모두 승소했습니다.

지난 11일 뉴스민은 스스로 ‘유력 대선 주자’라 일컫는 홍 시장의 대선 출마를 위한 시장직 사퇴를 앞두고 세 번째 정보공개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 시장이 취임 후 현재까지 해외출장을 다녀오며 쓴 비용 및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1월 홍 시장은 본인 표현을 빌리면 ‘대선 후보 자격’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르면서 그 비용은 ‘대구시장’의 공무로 쓸 수 있는 대구 시비를 사용했습니다.

같은달 18일 뉴스민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포함해 홍 시장이 대구시장으로 있으면서 다녀온 해외출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뉴스민이 청구한 정보는 ▲일정 ▲장소 ▲계획서 ▲결과보고서 ▲비용 ▲비용 증빙자료 등입니다. 홍 시장이 다녀온 해외출장의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하고, 성과와 비용 지출의 적절성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2월 6일 대구시는 청구 취지와는 상관없는 임의의 정보를 일부 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대구시가 일부 공개한 정보는 모두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된 정보에 불과하고, 출장에 쓴 비용도 공개하지 않아 청구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가 임의의 정보만 공개하고 청구 취지에 부합하는 정보는 비공개한 이유는 국방 등 국익침해 등 3가지 이유입니다. 대구시는 “일부 청구내용에 대해선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밝혔습니다.

2월 7일 뉴스민은 대구시의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대구시는 이마저도 같은달 20일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를 열고 기각 결정했습니다. 기각 이유는 앞서와 동일합니다.

대구시의 이같은 결정은 유사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근거가 희박합니다. 2018년 서울행정법원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여비, 출장비 등 집행내역(집행일자,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경비 세부집행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회가 일부만 공개한 걸 취소해달라는 청구인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국회의장단, 정보위원회라는 기밀을 요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이들의 해외출장이라고 하더라도 해외출장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는 게 첨예하고 긴밀한 국방, 외교 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기밀사항이 공개되거나 외교적 결례가 발생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판례뿐 아니라 마땅히 공개해야 할 정보를 반복 비공개한 일로 뉴스민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도 받은 바 있는 대구시는 이의신청까지 기각하며 또 한 번 홍 시장과 관련해선 마땅히 공개해야 할 정보도 비공개하는 불투명한 행정을 이어갔습니다. 홍 시장이 곧 사퇴할 상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뉴스민은 홍 시장 재임 기간 대구시정이 보인 불투명성을 끝까지 검증하고 대구시 공직사회가 보인 부당한 행정을 끝까지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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