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차연, 장애인 차별 집단진정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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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주년 맞이 집단진정인을 모집한다.

이들은 저상버스 승차 거부나 편의 제공 미비, 승강 설비 미비로 교통수단을 탑승하지 못한 경우와 같은 이동권이나 공공시설 접근이 제한된 차별을 겪는 경우 등 장애인 차별 행위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할 계획이다.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날인 2008년 4월 11일에 맞춰, 오는 4월 11일에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다.

집단진정인 모집은 오는 4월 7일까지이며, 1577-1330이나 053-751-9460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문자로는 010-7400-8578(담당자 이민호)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배제, 분리하는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권리를 구제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