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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소식이 전해지자, 홍준표, 이철우 지역 단체장은 환영의 뜻을 밝혔고,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는 “시민의 불안감과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재구속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실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 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고,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체포적부심이 그런 규정을 두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이런 경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을 기준으로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시기는 1월 24일 자정으로 봤다. 여기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 구속적부심에 소요된 시간까지 고려하면 만료시점우 1원 26일 오전 9시 7분이지만, 공소가 제기된 시점은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이어서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구속 취소 소식이 알려지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 구속이니 구속 취소 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 결정에 격하게 감사한다”며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환영한다”며 “70년 만에 스스로 봉기한 자유 우파 우리의 평범한 이웃들이 사상전을 승리로 이끌고 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윤석열 2.0 시대 준비에 박차를 가하자”고 강조했다.
반면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는 “오늘 일어난 윤석열의 구속 취소 인용은 우리 법률이 대통령이 내란의 주동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해서 일어난 것일 뿐”이라며 “재판부도 일반적인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되고 대통령이 스스로 군사반란을 시도한 현행범이라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고 판단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시민들의 불안감과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재구속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사법부는 이를 빨리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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