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강 디아크 보행교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환경청 현장조사 나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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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운동연합이 대구시가 금호강 르네상스 디아크 보행교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라 마련한 환경저감대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대구시는 공정에 따라 저감시설 설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반박했고, 대구지방환경청은 현장을 방문해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내린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7일 대구 달서구 파호동 일대에서 디아크 보행교를 위한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지난 2월 대구시는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중 달서구 파호동 및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일원에 428m길이, 폭 5m의 관광 보행교를 설치하는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을 착공했다. 사업시행자는 대구광역시로, 지난해 4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됐다.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된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르면, 공사 시기나 수질 및 대기 저감 방안 등이 적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우기 시 공사를 지양하고,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한 방제장비(흡착포, 오일펜스 등)를 현장에 상시 비치해야”하고, “이중 오탁방지막은 공사 기간에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공사 시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단계별 공사를 이행”해야 한다.

토양, 지형·지질, 소음·진동과 관련해선 “공사 시 비산먼지 및 진동, 소음은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서에 제시했지만, 환경기준 초과 시 즉각적인 피해 저감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고, 철새도래지와 관련해서는 “보행교 상부 공사는 겨울철새 이동에 영향이 우려되므로 철새도래시기(11월~3월)에 최대한 공사를 지양하여야 하며 단계적으로 공사 시행”이라고 해뒀다.

지난달 28일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는 협의 내용을 토대로 대구지방환경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대구시가 달서구 파호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디아크 보행교 공사에서 ▲철새도래지 시기에 공사 진행 ▲가배수로, 침사지 등 수질 저감 방안 없음 ▲세륜시설, 방진망 등 대기 저감 방안 없음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정수근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달성습지는 철새도래지로 겨울철새가 머무르는 10월부터 3월까지는 공사를 진행하면 안 된다”며 “또 환경영향평가서에 엄연히 기재되어 있는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전혀 따르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조만간 공사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환경청은 수질과 대기 관련 저감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조치 또는 공사 중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철새도래지와 관련해서는 ‘보행교 상부 공사 때 공사 자제’기 때문에 현재 기초 공사 진행 단계에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태혁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겨울철새 이동 영향 관련 부분은 보행교 상부 공사 때 공사 자제를 권고했는데, 공사 진행 상황을 봐야한다. 또 전면 중단을 요구했던 것은 아니”라며 “수질, 대기 관련 저감조치가 없는 것이 맞다면 협의 내용대로 이행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환경단체 민원이 제기된 즈음 수질 관련 저감대책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공사 공정에 따른 조치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구시 건설본부 토목4과 관계자는 “철새도래지와 관련한 부분은 현재 하부구조물 공사로 해당사항이 없다. 오탁방지막 및 침사지는 지난 주말 사이 설치를 완료했다. 세륜시설도 현재 설치 중”이라며 “기초 공사 단계에선 토사 유출이 현재 많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정에 따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