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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화재참사 22주기를 앞두고, 참사 유가족들은 “대구시가 약속한 추모공원 조성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추모주간은 12일부터 일주일로, 18일 오전 9시 53분에는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추모식이 예정돼 있다.
12일 오전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는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 ‘기억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결과에 대해 성토했다. [관련기사=대구지하철참사 유족, 대구시 상대 ‘수목장’ 소송 패소(‘25.02.06)]

대구지하철참사는 지난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대구 중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발생했다. 김대한 씨의 방화로 일어난 불은 마주 오던 전동차로 번지면서 192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다쳤다. 이후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하려던 대구시는 대체 부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2005년 11월 추모공원 대신 동구에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
2009년 10월 유가족 일부가 희생자 32명 유골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내 위령탑 인근에 직접 묻었다. 유족들을 대구시로부터 장사법 위반으로 고발 당했고, 2013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계속해서 대책위는 대구시에 수목장을 요구를 했지만 대구시는 이면합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유가족은 대구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윤석기 대책위원장은 “2003년 3월 31일 최초합의한 추모공원 조성 등 추모사업이 지역주민 반발로 장소를 여러 번 옮기며 수년째 난항을 겪자 대구시 소유의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조성하기로 했다”며 “대외적으로는 추모사업을 포기한다는 가짜합의문을 발표하고 실제로는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에 상권활성화 지원책을 제시하고 설득하겠다는 대구시 계획을 유족들이 마지못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대책위 명의로 된 7장 분량 입장문을 배포하고, 또 현장에서 직접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이같은 추모공원 조성을 위해 대구시 관계자들과 대책위 측이 나눈 대화 녹취록 등이 날짜 별로 정리됐고,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 되어 있었다.
윤 위원장은 “2005년 이면합의 당시 대구시 실무대표 정남구(소방공무원)이 수목장 합의사실을 밝혔고, 2008년 부임한 소방본부장과 행정부시장도 이 사실을 동의했고 보고 받아 알고 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5년 10월 강병규 행정부시장은 대책위에 추모사업은 시장이 본인에게 일임한 사항이라며, 책임지고 추진하겠다 했다”며 “정남구 소방본부 실무담당 계장과 사전에 의견 조율했다고 밝히고, 향후 시장 보고와 시정조정위원회 등 절차를 거치겠다고도 했다”고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강병규 부시장은 유가족들이 걱정하자 시장 의지가 결연하다면서 안심도 시켰다. 그 결과 2005년 11월 22일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뤘다”며 “대구시와 대책위 사이의 이른바 ‘이면합의’는 정식명칭이 ‘비공식 요청사안(안)’이다. 대책위 요청에 따라 2009년 7월 13일 대구시가 작성한 문서에도 이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12일~18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22주기 추모주간 진행
2∙18안전문화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동우)은 12일부터 18일까지 중앙로역 지하 2층 ‘기억공간’에 추모공간을 운영한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찾아와 희생자들을 헌화하고, 추모의 글도 남길 수 있다. 14일 오후 3시에는 대구지하철화재참사 유가족들이 무연고 참사희생자 6명이 묻혀있는 대구시립공원묘지를 찾을 예정이다. 22주기 추모식은 사고가 발생한 18일 오전 9시 53분에 맞춰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추모탑 앞 광장에서 열린다.
이와 별도로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17일 오후 2시 중앙로역 ‘기억공간’에서 궤도노동자 추모대회를 개최하고, 대구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후 3시 중앙로역 인근 CGV대구한일 앞에서 시민추모문화제도 계획하고 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