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생에너지연대, ‘에너지 3법’과 ’11차 전기본’ 국회에 재검토 주문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 불가능... 재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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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공공재생에너지연대 등은 ‘고준위·전력망·해상풍력 특별법’으로 불리는 에너지 3법의 졸속 심사와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정부 보고 협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신중한 심사를 촉구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산자위는 오는 17일 소위원회를 열어 에너지 3법을 심사하고,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바로 의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1차 전기본도 조만간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11일 공공재생에너지연대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 3법’과 11차 전기본 졸속 심사하려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규탄했다. 단체 관계자가 에너지 3법과 11차 전기본을 상징하는 대형 판넬에 관련 독소 조항 키워드를 부착하며 이 사안은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의 신중한 심사를 촉구했다. (사진=녹색연합 제공)

이들은 에너지 3법과 정부에 대해, “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 마련이 목적이지만, 사실상 신규 핵시설 건설을 명문화하며 핵산업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전력망 특별법은 전력망 구축 사업의 인허가 절차 개선이 목적이지만, 주민 의사와 생태계의 영향을 무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또 “해상풍력 특별법은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이 목적이지만, 실상은 환경성 평가 무시와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는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며 “지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산업부가 제시한 11차 전기본도, “1기의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유보’로 바꾸는 조삼모사”라며 “핵발전소와 SMR 확대, 엉터리 전력수요, 부족한 탈화선연료 계획, 부족한 재생에너지 확대계획 등은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행정대집행의 국가 폭력을 당한 밀양,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가 난 경주, 난방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뒤에서 초과이윤을 누리며 웃는 민간 에너지기업을 보았다”며 “에너지 3법은 이런 기후에너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법”이라고 규탄했다.

임준형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은 “고준위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핵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노후핵발전소를 수명 연장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핵폐기물 문제를 ‘임시’라는 이름으로 대충 처리해 놓고 넘어가려는 수작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은 “해상풍력 특별법은 생태계 파괴와 문화재 훼손을 유발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무력화한다”며 “게다가 재생에너지의 민영화를 촉진하며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입지제도와 같은 요소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필요하지만, 해상풍력 특별법에 나온 대로라면 해답이 될 수 없다. 환경, 안정, 공공성 등의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시민프로젝트,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가 공동개최 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