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트럼프 취임식 출장 비용 공개가 국익 침해?

대구시, 홍준표 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 결정
계획 및 보고서, 비용 등 주요 정보는 전부 비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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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국외출장에 사용한 비용 등을 ‘국방 등 국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뉴스민>은 홍 시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출장을 떠남에 따라 그가 대구시장에 취임한 후 현재까지 다녀온 국외출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대구시는 6일 오후 늦게 부분공개 결정했다.

지난달 18일 <뉴스민>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정보공개시점까지 홍 시장의 해외출장과 관련해 ▲일정 ▲장소 ▲계획서 ▲결과보고서 ▲비용 ▲비용 증빙자료 등이 포함된 문서 원문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6일 오후 대구시는 이에 대해 일부만 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면서 이유로 국방 등 국익침해 등 3가지 이유를 들었다. 대구시는 “일부 청구내용에 대해선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부분공개 이유를 밝혔다.

▲대구시가 일부 공개한 정보는 출발일과 도착일, 출장 명칭, 방문 국가, 주요 수행원, 예산의 출처 등 5개 정보다.

대구시가 일부 공개한 정보는 출발일과 도착일, 출장 명칭, 방문 국가, 주요 수행원, 예산의 출처 등 5개 정보다. 이에 따르면 홍 시장은 취임 후 현재까지 6차례 국외 출장을 다녀왔고, 출장 총일수는 36일이다. 미국만 2023년 1월, 2024년 9월, 2025년 1월 등 3차례 19일 동안 다녀왔다.

일정과 장소에 대해 공개한 정보는 이것이 전부고, 계획서 역시 공개하지 않은 채 출장 명칭만 밝히고 있어서 기간 내에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왜 다녀왔는지는 알 수 없다. 규정에 따라 출장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결과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아서 출장의 성과도 알기 어렵다.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 내용은 더 황당한 수준이다. 지출한 예산의 출처만을 ‘시비’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액수나 증빙자료는 비공개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 여비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지출”했다는 당연한 설명만 덧붙였다. 시장의 국외 출장에 시비 외에 다른 예산 출처가 있는지, 규정이나 기준을 따르지 않을 방도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대구시의 비용 등의 비공개 결정은 유사한 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근거가 희박하다. 2017년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여비, 출장비 등 집행내역(집행일자,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경비 세부집행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회가 국회의장단 및 정보위원회의 관련 정보를 대구시와 유사한 이유로 비공개하고 일부만 공개한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법원은 국회의장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해외출장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한다고 하여 첨예하고 긴밀한 국방, 외교 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기밀사항이 공개되거나 외교적 결례가 발생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정보원을 소관하며 직접 국가 기밀을 다루는 정보위원회의 경우에도 시찰국, 시찰기간, 시찰목적은 비공개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경비로 사용한 금액은 공개된다고 해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비공개 정보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

<뉴스민>은 관련 판례에 근거해 7일 대구시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뉴스민>은 관련 판례 등에 근거해 소송도 준비할 예정이다. <뉴스민>은 이미 대구시의 부당한 정보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두 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구시의 위법한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대구시가 1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대구시는 손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관련기사=대구시, ‘위법한 정보 비공개’ 손해배상 판결 불복 항소(‘24.11.28)]

▲지난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며 미국 출장에 오른 홍준표 시장이 미연방총한인회 초청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대식 국회의원 페이스북)

한편, 지난달 19일 홍 시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 받았다며 미국 출장을 떠났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관련 행사에는 추위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홍 시장은 논란이 일자 SNS를 통해 “내가 차기 대선후보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 초청으로 8년 만에 워싱턴을 방문했는데 저 수많은 미국 군중들과 함께 벌벌 떨면서 수 시간 줄지어 차례 기다려서 검색받고 군중집회에 참석할 필요까지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1. 서울행정법원 2018.7.19. 선고 2017구합634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