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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돌연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윤 구청장은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는 입장을 바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변화를 보이자,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사퇴 압박 받는 윤석준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25.01.09)]
6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재판장 안경록) 재판부 심리로 윤석준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2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선거 회계책임자 A 씨와 공모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5,330만 278원의 선거 비용을 수입 및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2년 4월 8일 선거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미신고 계좌를 통해 500만 원 송금한 것을 비롯해 5월까지 약 7회에 걸쳐 홍보 문자 전송 비용 3,400만 원을 송금했다. 2022년 6월 9일 344만 9,861만 원을 환급받아 2,665만 139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지출했다. 또 A 씨는 5월 6일경 뒤늦게 회계책임자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첫 재판 당시 입장 밝히길 미뤘던 윤 구청장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었는데, 수사에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변호인 측은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은 선거비로 보전받을 수 없는 항목으로 신고 계좌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며 “피고인 개인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돈을 신고 계좌로 이체하고, 신고계좌에서 KT로 송금했으면 됐는데 선거가 매우 바쁘고 규정을 몰라서 그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윤 구청장의 선거책임자 A 씨는 첫 재판과는 달리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 씨의 변호인 측은 “회계책임자로 신고된 (2022년) 5월 6일부터 업무를 했고, 그 전에는 회계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피고인들의 입장 변화에 검찰 측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내달 4일에 예정돼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도 기자들은 윤 구청장에게 사퇴 여부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윤 구청장은 “다음에 답변하겠다”면서 입장 밝히길 미뤘고, 건강과 관련한 질문에는 “괜찮아졌다”고 짧게 답했다. 윤 구청장은 대구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직무소홀과 근태관리 문제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