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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하루 전날인 28일 대구 달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60대 당직경비원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대구교육청과 성서경찰서 설명을 종합하면 A 씨는 27일 오후 4시 30분 출근해 28일 오전 8시 30분까지 근무했다. 숙직형 당직경비원이었기 때문에 출근 후 식사시간과 야간에는 숙직실에서 휴게 및 수면을 취하는 형태로 근무했다.
A 씨가 사망한 시간은 28일 오전 6시경으로 추정되며, 경찰이 가족의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건 오후 9시경이다. 성서경찰서 측은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숙직실 출입문이 잠겨 있어서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 발견 당시 이미 사망 상태였고 가족 뜻으로 부검 없이 시신을 수습했다”고 설명했다.
대구 학교 당직경비원은 2018년 대구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2년 하반기 신규채용부터는 출퇴근 방식으로 근무 형태를 변경했으나, 일부 본인 선택에 따라 숙직실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도 남아 있다. A 씨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학교 당직경비원은 대부분 고령 노동자이다. 고용노동부가 휴게 시간을 길게 잡지 말라는 권고를 한 이후 신규로 채용되는 경비원들은 출퇴근 방식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도 출퇴근을 두 번 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며 “게다가 대구는 타 지자체와 달리 설, 추석 명절에 당직경비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하지 않는다. 쉬고 싶으면 달에 4개 나오는 무급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충분히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 조건”이라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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