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달서구의원 또 ‘출석정지 20일’ 징계···당사자는 법적대응

'직원갑질', '회의 무단녹음' 징계안 2건 모두 가결
출석정지 효력 즉각 발생···오는 25일께 복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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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달서구의회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김정희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본리·송현1·2·본동)에 대한 ‘출석정지 20일’과 ‘공개사과’ 징계를 확정했다. 김 의원은 의회 직원에 대한 갑질과 회의 중 무단 녹음으로 징계안 2건이 상정됐다. 징계 효력은 즉각 발휘되나, 김 의원은 법적 대응을 예고해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의원은 동료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도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받고,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법정 가는 달서구의회 ‘허위사실 유포’ 의원 징계(‘25.01.13)]

오전 10시 달서구의회는 제209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정희 의원 징계요구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다. 김정희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모두가 표결에 참여했고, 직원 갑질 의혹에 대한 출석정지 20일, 회의 중 무단 녹음에 따른 공개사과 징계 각각에 대해 표결했다. 출석정지 20일 징계안은 23명 중 찬성 13명, 반대 9명으로, 공개사과는 찬성 17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 이날 오전 10시 달서구의회는 제209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정희 의원 징계요구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다.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부터 ‘출석정지 20일’의 징계 효력이 발생하고, 오는 25일부터 의정 활동이 가능하다. ‘공개사과’의 구체적 시기는 미정이다. 징계 당사자의 의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희 의원, 징계 불복 의사 밝혀
해당 사안 문제 없다는 입장

징계당사자인 김 의원은 불복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갑질 문제는 모두 마무리된 문제”라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출 서류를 사무국 직원이 임시로 회수한 일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해당 직원은 나에게 사과했고, 나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원 과제) 리포트 검수 건도 지난해 6월 의회 카카오톡 대화방에 사과글을 올리고 매듭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영위원회 녹음과 관련한 일은 회의 도중 동료의원이 저에 대한 비난성 발언을 하기에 방어권 차원에서 녹음한 것”이라면서 “녹음 분량은 45초로 사전에 계획하거나 고의성이 없었다. 윤리특별위원회에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12월 동료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도 징계가 확정되었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달서구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다른 의원들이 저를 ‘집단괴롭힘’ 수준으로 징계를 남용하고 있다”며 “법적대응을 통해 징계 남용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은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러운 문제지만, 어쨌든 (당사자 의원이) 직원에게 직접 겁박을 했고, 레포트를 시켰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갑질이 명백하다고 봤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