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배태숙 대구 중구의원, 집행정지 기각···비례 후순위 승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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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원(무소속, 비례)이 구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제명 징계 이후 지난달 31일 임시로 직을 회복했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배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된다. [관련기사=제명→임시 복귀→인사→추가 의혹···배태숙 중구의원 논란 계속 (‘25.01.08.)]

21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불법 수의계약으로 제명된 배태숙 대구 중구의장이 구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의원의 신분에 과하는 특별한 제재이므로 징계 여부의 판단과 그 종류의 선택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처분은 의원 대다수의 찬성(찬성 5인, 기권 1인)에 따라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지방의회의 기능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비례대표로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됐다가 현재 소속 정당에서 제명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집행 정지를 기각함에 따라 중구의회와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순위 후보자 승계 절차를 진행한다. 배태숙 의원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됐다가 논란이 불거진 후 당으로부터 제명 징계를 당해 무소속 상태에 있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이 궐원이 생기면, 선관위가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궐원된 의원이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승계자가 결정된다. 국민의힘 중구의회 비례대표 후보는 배 의원을 포함해 2명이었고, 후순위는 김결이 후보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