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파크골프협회장 선거 금품 제공 의혹 논란

선거운영위원회, 관련 제보 토대로 회의 중
금품 제공 당사자는 “줬지만, 다시 회수해”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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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종료된 대구파크골프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정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협회장 선거에는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후보로 나서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 선거 종료와 함께 금품 제공 의혹이 선거운영위원회에 제보됐다. 위원회는 처분 문제로 회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이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금품 제공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한 사람 만나서 커피값을 줬다가 다시 가서 받아왔다”고 해명했다.

<뉴스민> 취재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뤄진 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선거인 A 씨는 B 씨로부터 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다. A 씨는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비용 정도로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집에서 봉투를 열어보곤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 있어서 놀랐다. 그는 B 씨에게 돈을 되돌려 주겠다고 연락했다.

A 씨에게 돈을 건넨 걸로 지목된 B 씨는 20일 <뉴스민>과 통화에서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대구에서 한 기초의회 의원 생활을 하기도 한 B 씨는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인연을 맺은 후보자 C 씨와 친분 때문에 개인적으로 A 씨에게 돈을 건넸지만 이내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B 씨는 “C 씨와는 형, 동생하며 지내는데, 상대 후보가 돈을 많이 쓴다고 걱정을 하더라”며 “그래서 제가 친한 사람 1명만 만나서 커피값을 줬다가 다시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다시 받아 왔다. 10분도 안 됐다. 다른 사람은 만난 적도 없고 한 명만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도 게임이 되지 않을 만큼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나?”라며 “몇 표 정도 차이면 그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린 오히려 표를 잃은 셈이다. 회수를 해왔으니까 오히려 안 찍어줄 것 아니냐. 상대 후보에게 제보를 한 사람은 돈 안 받고 그렇게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실제로 C 후보는 총 선거인수 64명 중 62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45표(72.6%)를 얻어서 17표(27.4%)에 그친 상대방을 크게 앞서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에서 낙선한 D 후보가 금품 제공 사실을 접하고 선거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위원회는 처분을 두고 고심 중인 걸로 파악된다.

선거운영위원회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관련 제보가 접수된 건 사실이다.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위원회가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처분에 어려움이 있다. 제보된 내용만 놓고 보면 특정 후보 선거운동원도 아닌 자가 개입된 것이고, 후보와 직접 관련성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파크골프협회는 지난달 31일 회장 선거 공고를 내고 제3대 협회장을 선출했다. 협회 규약에 따르면 선거는 20명 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통하도록 되어 있고, 선거관리는 소재지 관할 선관위에 위탁할 수도 있지만 협회가 직접 관리해도 무방하다. 직접 선관위를 구성할 경우엔 협회와 관계 없는 외부위원을 ⅔ 이상 포함해야 한다.

선거운영위가 공고한 공고문에 따르면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금품 제공 등의 행위를 금지했고,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위반하거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