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뒤집힌 납 제련소 소송···영주시, 대법원 상고

12:39
Voiced by Amazon Polly

경북 영주시가 납 제련공장 신설 거부처분 취소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원심에서는 영주시가 주민 환경, 재산권 등을 이유로 공장 신설 거부처분 한 것을 정당하다고 봤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영주시는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주시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내부 회의를 통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며 “보조참가인도 이미 지난 2일 상고장을 제출한 상황이고, 1심과 2심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 상황이라 상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7월 (주)바이원은 납 제련 공장 설립을 위해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영주시에 냈고, 영주시는 이를 적정하다고 통지했다. 12월엔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은 다음 2022년 7월 공장신설승인신청을 했는데 영주시는 이를 불승인 했다. 이에 (주)바이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법원은 영주시의 납 제련공장 신설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해야 하는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고, 공장신설승인거부 처분 경위와 공장 위치, 공장의 공익적 필요성, 주민 환경, 생활상 이익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처분이 문제가 없다고 봤다. [관련기사=법원, 영주시 납제련소 신설 거부 처분 “정당”(‘23.11.08)]

반면 항소심 법원은 절차적 하자만으로 공장설립 승인 거부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 소방시설법에 따른 미비사항, 건축허가사항 변경불허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제시가 없고, 주민 민원 해결 여부가 적법한 처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영주시 납 제련소 신설거부 처분 취소, 항소심서 뒤집혀(‘25.01.09)]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