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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고 역사교과서 선정 문제가 법적 판단을 받게된다. 9일 ‘문명고 친일·독재미화, 불량 한국사 교과서 채택대응 대책위원회’는 문명고 일부 학부모와 함께 역사교과서 선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문명고 역사교과서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진행된다. [관련기사=문명고, ‘친일 뉴라이트’ 논란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채택(‘24.11.1)]
대책위는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명고 친일·독재 미화 불량 한국사교과서 선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선정 취소 소송을 문명고 학부모와 함께 진행한다”고 했다.
이들은 문명고가 선정한 역사교과서가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연도와 단체명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 오류, 용어 혼용, 음력·양력표기 오류, 오타 등 338건의 오류가 확인된다고 학계 전문가와 현직 역사교사가 지적한다”며 “교과서 선정도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절차를 위반해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지 않았다. 의견 개진 기회를 차단하고 통상 절차도 따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재판부에 문명고 학생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판결을 주문하면서,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교육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문명고의 행위를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며 “잘못된 역사의식이 초래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부끄러운 역사의 되풀이를 막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명고 재학생 학부모 이윤숙(52) 씨는 “저도 참여에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 아이가 상관 없으니까 그냥 하라고 하더라. 제 입장에선 아이가 학교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을 까봐 걱정이 됐다”며 “그렇지만 아이와 함께 평소 역사 교과서를 많이 살펴보는데, 학교에서 선정하는 역사교과서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 생각해서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문명고등학교 측은 대책위 주장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지난 11월 언론 브리핑에서 임준희 문명고 교장은 교과서 내용 중 문제로 지적되는 여러 논란에 대해서 ‘공식 검정을 거친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운영위원회 절차와 관련해서는 언론 대상 정정보도 자료를 통해 “학교 자체 규정상 회의 개최 사전공지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고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독재 미화 교과서’ 채택 문명고, 비판 목소리 전방위 고발 예고(‘24.11.21)]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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