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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소홀로 사퇴 압박을 받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이 시작됐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있다. 다음 재판기일은 내달 6일이다.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재판장 안경록) 재판부 심리로 윤석준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선거 회계책임자 A 씨와 공모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5,330만 278원의 선거 비용을 수입 및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2년 4월 8일 선거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미신고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 5월까지 약 7회에 걸쳐 홍보 문자 전송 비용 3,400만 원을 송금했다. 2022년 6월 9일 344만 9,861만 원을 환급받아 2,665만 139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지출했다. 또 A 씨는 5월 6일경 뒤늦게 회계책임자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윤 구청장 변호인 측은 “최근 선임돼 아직 관련 기록을 전부 파악하지 못했다.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회계책임자 A 씨는 착오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A 씨 변호인은 “조사 내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윤 구청장에게 기자들은 사퇴 여부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지만, 윤 구청장은 아무런 대답 없이 현장을 빠져 나갔다. 윤 구청장은 대구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직무소홀과 근태관리 문제로 사퇴 압박을 받고있다. [관련기사=동구주민단체, “윤석준 사퇴해야···직무소홀 감사청구 할 것”(‘24.12.24)]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