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압박 받는 윤석준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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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소홀로 사퇴 압박을 받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이 시작됐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있다. 다음 재판기일은 내달 6일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에게 기자들은 사퇴 여부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지만, 윤 동구청장은 아무런 대답 없이 현장을 빠져 나갔다.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재판장 안경록) 재판부 심리로 윤석준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선거 회계책임자 A 씨와 공모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5,330만 278원의 선거 비용을 수입 및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2년 4월 8일 선거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미신고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 5월까지 약 7회에 걸쳐 홍보 문자 전송 비용 3,400만 원을 송금했다. 2022년 6월 9일 344만 9,861만 원을 환급받아 2,665만 139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지출했다. 또 A 씨는 5월 6일경 뒤늦게 회계책임자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윤 구청장 변호인 측은 “최근 선임돼 아직 관련 기록을 전부 파악하지 못했다.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회계책임자 A 씨는 착오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A 씨 변호인은 “조사 내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윤 구청장에게 기자들은 사퇴 여부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지만, 윤 구청장은 아무런 대답 없이 현장을 빠져 나갔다. 윤 구청장은 대구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직무소홀과 근태관리 문제로 사퇴 압박을 받고있다. [관련기사=동구주민단체, “윤석준 사퇴해야···직무소홀 감사청구 할 것”(‘24.12.24)]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