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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가 경북 영주시의 납 제련공장 신설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심에서는 영주시가 주민 환경, 재산권 등을 이유로 공장 신설 거부처분을 한 것을 정당하다고 봤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주민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영주시는 상고 여부를 논의 중이다. 대법원 상고 기한은 오는 13일이다.
지난달 20일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곽병수)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영주시장이 (주)바이원에 내린 공장 신설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원고인 업체 측의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손해배상 지급 이유는 없다고 봤다.
앞서 (주)바이원은 2021년 7월 납을 제련하는 공장 설립을 위해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영주시에 냈고, 영주시는 이를 적정하다고 통지했다. 이어 12월엔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은 다음 2022년 7월 공장신설승인신청을 했는데 영주시는 이를 불승인 했다. 이에 (주)바이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영주시가 공장설립 승인을 받지 않았음을 사유로 업체 측 건축허가 발급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며 “공장설립 승인 신청이 건축허가 신청 후에 이루어졌다는 절차적 하자만으로 공장설립 승인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주시의) 처분서에 소방시설법에 따른 미비사항이 무엇인지와 건축허가사항 변경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유 제시가 없다”면서 “법규 준수와 민원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 해결해야 한다는 조건은 인근 주민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제기된 민원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라 볼 수 없어 적법한 처분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조참가인으로 주민들이 주장한 대기오염 발생 우려에 대해서도 “미국환경청의 EPA 배출계수를 적용하면 원고의 재생 납 제련 과정에서 대량의 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중간 가공폐기물을 반입하여 제련하는 이 공장에선 전처리 과정을 거치지도 않으므로 배출계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영주시는 대법원 상고 여부 검토 단계
보조참가인으로 소송 참여한 주민 측은 이미 대법원 상고
대법원 상고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영주시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 현재로서는 이야기를 드리기 어렵다”며 “대법원 상고 여부는 저희가 바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무부 지휘를 받아서 결정하게 될 것 같다. 논의를 거쳐 기한 내 결정을 하게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민 측은 지난 2일 이미 대법원 상고 절차를 밟았다. 주민 측 소송대리인 하승수 변호사는 “우리 측에서 주장한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 계산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고를 진행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보조참가인의 단독 상고도 가능하다”며 “보조참가인인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정작 당사자인 영주시가 상고를 하지않는다는 건 이상한 일이다. 영주시가 상고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황선종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 간사는 “명백한 사안인데도 패소를 해버려 안타깝다. 주민들의 환경적, 건강상의 피해를 생각하면 정말 사활이 걸린 문제다. 영주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