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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교육감이 AI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자체 예산으로 전면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최근 국회가 이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규정하면서 전교조는 디지털 학습환경 적응에 대한 우려, 문해력 하락, 디지털 기기 중독,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의 이유를 들며 채택 여부를 개별 학교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6일 오전 10시 30분 강은희 교육감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AI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 결정이 독단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교육부가 재의 요구를 준비한다고 알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교과서 지위를 가져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 본다. 만약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교육자료로 유지된다 해도 (대구교육청은) 정책적 입장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려 한다”고 답했다.
이어 “원래 2기 공약에서 아이들에게 맞춤형 공약을 제공하겠다고 했고, 그 방법으로 AI 학습 플랫폼을 제공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마침 교육부에서 AI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나서서, 기존 계획은 보류됐다. 따라서 대구교육청은 (기존 계획대로) 정책적 차원에서 학부모나 학생 부담 없이 AI디지털 교과서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해당 교과 선생님들의 1차 연수가 완료됐고, 이번 학기 당장 전면 도입하는 데 무리가 없을 거라 본다. 교과서 대금이 책정되고 나면 교육청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제공하거나,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I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 주장과 비슷한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하면서 전체 교육감 2/3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내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10월 교육감협의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됐기 때문에 내가 발표한 내용이 무리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한다. 교과서의 지위만 유지하면 학교 현장에서 어느 정도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 주장이) 교육감협의회가 충분히 받아줄 정도는 된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신학기부터 전국 초·중·고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이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법적으로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채택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관련 기사=강은희, 법률 개정에도 “AI 교과서 예정대로”···전교조 “행정 권력 동원 강행” 비판(25.01.03.))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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