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법률 개정에도 “AI 교과서 예정대로”···전교조 “행정 권력 동원 강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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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언론과 신년인터뷰에서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법적으로 어떤 지위가 되든 원래 계획대로 지역 모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걸 두고 전교조가 “개별 학교에 사실상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신학기부터 전국 초·중·고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이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법적으로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채택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즉각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뜻을 밝혔다.

29일 강 교육감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대구교육청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과 수업 설계에 방점을 둔 디지털 기반 연수를 기획해 관리자, 초등 및 수학, 영어, 정보 교과 교사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완료하고 초등 3학년부터 고등 2학년까지 1인당 1 스마트 기기 보급과 전학교 1 교실, 1 무선 AP설치도 완료했다”며 “대구교육청은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획대로 모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3일 전교조 대구지부는 보도자료를 내 “AI 디지털 교육자료는 예상되는 재정적 부담과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환경 적응에 대한 우려, 문해력 하락, 디지털 기기 중독,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의 의견이 반영되어 국회에서 교과서의 지위가 박탈된 상황”이라며 “개정 법안은 단위 학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건데, 교육감이 나서서 ‘모든 학교서 사용’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사실상의 단위 학교 관리자들에게 지침을 내린 것과 같다”고 짚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책을 시행령 정치로 밀어붙였다. 강은희 교육감의 디지털 교육자료 고수 기조는 내란 수괴 윤석열 정부 기조와 일치한다”며 “대의 기관 국회에서 합의된 법안의 취지는 무시하고, 행정 권력을 동원하여 정책을 강행하는 기조는 을사년에 작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강 교육감이 동대구역에 세워진 박정희 동상 제막식에서 ‘박정희 정신 계승’을 언급한 걸 두고도 “민주 시민 양성이라는 공교육의 목적과 독재자의 삶은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강 교육감이 말하는 학생 중심, 교실 중심 수업과 AI 디지털 교육자료 도입은 함께 갈 수 없다.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강 교육감의 ‘안정적 교원 정원 확보’와 ‘에듀테크 업체 배불리기’는 병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