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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경상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1개월+3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과 경북도의 조업정지 처분, 그리고 이에 따른 영풍 측의 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영풍 측 패소로 확정되면서 이뤄진 최종적 조치다. [관련 기사=영풍제련소 조업정지 2개월 확정···경북도, 이전 TF팀 구성 진행(‘24.11.4.)]
조업정지 기간 중에는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 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제품 생산과 관계없는 환경 관리나 안전 관리 활동은 허용된다.
조업정지 기간 중에도 하루 약 500톤 내외의 오염지하수를 처리해야 하고, 빗물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경북도는 적절한 처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 중에도 폐수무방류시스템이 계속 가동돼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처리하게 된다.
폐수무방류시스템에서 처리된 폐수는 조업정지에 따라 공정으로 재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처리수는 낙동강으로 방류된다. 이 처리수 수질은 지속적 감시를 받게 된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무방류시스템을 통한 지하수와 빗물 처리 방안을 포함한 환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한 조업정지 실시계획을 오는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와 경북도는 조업정지 중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업정지 시기와 방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