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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권은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누구보다 빠르게 조기 대선을 이야기하며 몸풀기에 나섰다. 대구경북 독립언론 <뉴스민>은 공개적으로 임기가 정해진 시장직을 ‘조기 졸업’하고 대선에 나설 뜻을 밝힌 우리 지역 단체장, 홍 시장이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는 일환으로 그가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주장의 팩트체크를 해보기로 했다.
조기 대선 출마 의사를 반복해 밝히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지난 27일 오후 홍 시장은 SNS를 통해 “대구 좌파 단체들과 찌라시 방송이 박정희 동상 설치하니 시장 사퇴하라고 선동하고 난리치더니, 조기 대선이 생기면 사퇴하겠다고 하니 이번엔 시정 공백을 초래 한다고 사퇴하지 말라고 비난하고 난리친다”고 밝혀 시민사회계를 의아하게 하고 있다.
27일 오전 윤석열퇴진대구시국회의와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의 “즉시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이 내놓은 기자회견문에서만 “사퇴하라”는 표현이 5회 등장하고, 회견에서 사용한 현수막에도 ‘홍준표 사퇴’가 붉게 기재됐다. [관련기사=윤석열퇴진대구시국회의 등 “내란 옹호·독재자 찬양 홍준표, 즉각 사퇴하라”(‘24.12.27)]
지난 18일 홍 시장이 조기 대선에 출마할 뜻을 내비친 <월간조선> 인터뷰가 공개된 후 현재까지 홍 시장의 대선 출마가 시정공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사퇴하지 말라”고 주장한 언론 보도는 현재까진 확인할 수 없다.
혹여 유사한 보도라고 하면, 지난 23일 KBS가 시정공백 우려를 짚은 정도다. 해당 보도는 조기 대선이 언제 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선 나가겠다며 외부 활동에 시장이 골몰하면 그 사이 시정공백은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 제기가 주요 내용이다.
홍 시장은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을 펴면서 “무슨 생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도통 알 수 없다”며 “반대만을 위한 그런 단체는 시민단체가 아니고 백해무익한 건달 집단이다. 그런 무고질이나 하는 단체들은 대구 시민에게 해악만 끼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를 ‘무고하는 단체’로 낙인 찍은 홍 시장은 시장에 취임한 후 언론과 시민단체, 야당 관계자 등을 7차례 무고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고발했다. 현재까지 이로 인한 처벌 사례는 없고, 무혐의 처분만 잇따르는 실정이다.
대신 홍 시장 취임 후 이뤄진 대구시 행정의 불법성만 법원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지난 1월 법원은 홍 시장이 행한 대구MBC 취재방해를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이고, 취재 상대방이 갖는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며, 취재방해를 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5월엔 지난해 대구퀴어축제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 사유가 없음에도 대구시 소속 공무원이 집회 개최를 저지했으므로 대구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 홍준표는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월에도 법원은 뉴스민이 대구시가 반복적으로 공무원 골프대회 예산 지원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한 행정 처분으로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는 취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정당한 알 권리와 참여권이 침해됐고, 언론보도를 함에 있어 시의성이 떨어지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결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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