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체커] “박근혜 탄핵때도 헌재 결정 후 형사절차 개시” 주장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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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권은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누구보다 빠르게 조기 대선을 이야기하며 몸풀기에 나섰다. 대구경북 독립언론 <뉴스민>은 공개적으로 임기가 정해진 시장직을 ‘조기 졸업’하고 대선에 나설 뜻을 밝힌 우리 지역 단체장, 홍 시장이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는 일환으로 그가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주장의 팩트체크를 해보기로 했다.

24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박근혜 탄핵시에도 헌재 결정 후 형사절차가 개시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후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근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다. 홍 시장은 “국민 감정과 여론에 떠밀리는 수사는 수사가 아닌 보복에 불과하다”면서 “박근혜 탄핵 절차와 형사 절차에 대한 선례대로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24일 홍준표 시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 전에 형사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 시장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포함한 형사절차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전부터 시작됐다. 2016년 10월 26일 검찰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최순실 자택, 차은택 자택 등 9곳을 압수수색 하면서 본격적으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검찰 압수수색보다 이틀 앞서 <JTBC>가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내용을 공개하면서 최 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전면화됐고, 박 씨는 JTBC 보도 다음날(25일)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박 씨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에 힘을 줬다. 압수수색 다음날 바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고, 29일엔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시도했다.

11월 4일엔 박 씨가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이때 검찰 조사와 특검 수용 입장도 밝혔다. 검찰의 수사는 더 날개 돋힌 듯 뻗쳐나갔다. 12월 1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임명됐고,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의 심판 일정이 개시되었음에도 특검팀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12월 21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특검팀의 수사가 공식화됐다. 이듬해 2월 3일에는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했고, 2월 10일엔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90일로 예정된 수사기간을 연장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2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를 불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박 씨에 대한 신변 처리를 두고 고민했다. 한시적으로 기소를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특검은 기소중지 없이 박 씨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특검이 기소중지를 검토한 건 현직 대통령을 내란이나 외환이 아닌 죄로 기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박 씨가 대통령직을 잃고,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현직 대통령도 기소가 가능한 내란죄여서 박 씨와 단순 비교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당시 경남도지사였던 홍 시장은 특검이 활동을 종료하고 결과를 발표한 다음날인 3월 7일 SNS를 통해 “특검이 발표한 박 대통령 혐의는 그야말로 혐의일 뿐,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수사가 진행된 걸 알고 있다는 의미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