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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독재 미화 논란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문명고등학교가 다른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보조교재로 채택하기로 했다. 복수의 교재를 활용함으로써 편향되지 않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역 교육·시민사회계에서는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 오류와 왜곡이 문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임준희 문명고 교장은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보조교재 채택 계획을 알렸다. 임 교장은 보조교재 채택 여부, 채택할 보조교재 종류는 교사가 결정할 수 있으며, 학교 차원의 특별한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1항 규정에 대해 임 교장은 보조교재 선정 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임 교장은 “학교운영위 심의 사항에 교과서 선정은 해당하나 보조교재는 포함되지 않는다. 설령 포함된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일”이라며 “보조교재를 하나 더 활용하면 더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을 할 수 있다. 교육적으로도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지역 교육·시민사회계에서는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는 내용 오류, 친일 독재 미화로 인해 폐기해야 할 교과서라며 맞서고 있다. 17일 오후 2시 문명고 앞에서 ‘문명고 친일·독재 미화, 불량 한국사교과서 채택 대응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교과서 채택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1항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도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심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학교운영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한국사교과서 1종을 보조교재로 활용하겠다고 했다”라며 “문명고는 역사 왜곡 한국사교과서 문제를 좌우 대결로 몰고 가려 시도한다. ‘친일독재미화 불량’ 한국사교과서 채택은 좌우 대결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불의, 인권과 반인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는 “문명고가 한국학력평가원의 불량 한국사교과서 채택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부는 해당 한국사 교과서 검인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용기 대책위 상임대표는 “(출판사가)검정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 2007년 출판한 문제지를 표지만 갈아 끼우고 제출한 치명적 문제, 그리고 교육부 공무원이 저자로 참여한 문제는 검정 취소 사안임에도 검정을 통과시킨 문제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