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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윤석열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한 일반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반대하거나 표결에 불참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내란 사태에 대한 일체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12일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반대 86명은 전원 국민의힘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안 등에 대해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3명이 표결에 나섰고, 안철수(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김예지(비례), 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재섭(서울 도봉구갑), 한지아(비례) 등 5명은 당론에도 불구하고 찬성 표결했고,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김소희(비례) 등 2명은 기권했다.
반대한 86명 중 23명(26.7%)은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다. 주호영(수성구갑), 추경호(달성군)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고, 김기웅(중남구), 최은석(동구·군위군갑), 강대식(동구·군위군을), 김상훈(서구), 우재준(북구갑), 김승수(북구을), 이인선(수성구을), 유영하(달서구갑), 윤재옥(달서구을), 권영진(달서구갑), 김정재(포항시북구), 이상휘(포항시남구·울릉군), 김석기(경주시), 송언석(김천시), 김형동(안동시·예천군), 구자근(구미시갑), 강명구(구미시을), 임종득(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이만희(영천시·청도군), 임이자(상주시·문경시), 조지연(경산시), 박형수(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정희용(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의원 등 23명은 반대했다.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부터 이번 특검법안까지 내란 사태 해결을 위해 추진되는 법안 및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부분 반대하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우재준, 김형동 의원만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나 상설특검안(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에 찬성 표결했을 뿐이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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