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주민 ‘사냥’ 콘텐츠 유튜버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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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주민을 사적으로 체포하고 이 상황을 촬영해 유튜브 등 SNS 콘텐츠로 제작한 박진재(49) 자국민보호연대 대표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재판장 전명환)은 유튜버 박 씨 등 9명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24년 2월 경주시 한 상점 주변에서 이주민 7명을 체포했고, 또 이주민 2명을 공동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성서공단 인근에서 이주민 2명을 체포했고, 3월 대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이주민을 체포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일 지정 없이 심리를 종료했다.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2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개월~2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검사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싶다. 산업 지대 나가면 수많은 외국인이 헬멧도, 번호판도 없이 거리를 활보한다. 검찰과 경찰이 일을 안 한다”며 “우리는 목숨 바쳐가며 위험을 감수해가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공익을 위해서 했다”고 주장했다.

혐의에 대해 박 씨는 “우리는 외국인들과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다. 제보를 받고 국회의원 후보 신분으로, 공익활동 하는 신분으로 한국에서 외국인이 13년이나 장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112에 신고하고 문자로 여성의 사진도 전송했다”며 “그 여성은 도주했다. 수많은 외국인이 마트에 왔는데 번호판이 없어서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 합법 비자는 기다렸고 불법은 도주했다. (도주한 사람들을) 다른 분들이 추격해서 잡아서 경찰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박 씨 변호인도 “경찰 신고 후 현장 출동까지 시간이 걸려 그동안 불법체류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주저앉힐 정도로 물리력을 최소한도로 행사했을 뿐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폭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불법체류 제보를 받고 번호판이 없어서 질문하면 도망가는 경우, 또는 외국인임이 명백하고 제보받은 자로 추정되는 이에게 질문하면 도망가는 상황에서 이를 불법체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변호했다.

재판부는 “사적인 감정은 없다는 말인가? 그런 부분에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사인이 체포할 한도를 넘는지 판단해 보겠다”며 “피고인들의 목적은 명확하다. 괴롭히거나 그런 목적이 아닌 것이 범죄 사실 자체로 드러나서 고민스럽다. 결론과 무관하게 이런 부분이 본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달라”라고 말했다.

박 씨는 이날 무죄를 주장했지만,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일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월 21일이다.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가 SNS 계정에 올린 이주민 체포 추정 영상 갈무리 화면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