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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뉴스민이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지난 8월 패소한 후 3개월 만에 관련 정보를 대구시 홈페이지 자료실에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 대구시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직원동호회 계획 및 활동비 신청서에 대한 정보다.
지난달 28일 대구시는 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페이지에 2023년, 2024년 직원동호회의 기본활동비, 특별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공개했다. 대구시는 일부 개인 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먹칠을 한 부분공개 자료를 공개했는데, 지난 8월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이어진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공개다.
지난 1월 뉴스민은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예산 집행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정보들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8월 29일 법원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곤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시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공개 정보를 최소로 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당시 재판부는 뉴스민이 애초 요구한 정보공개청구의 취지를 반영해 ‘2022년 1월 1일부터 정보공개시점’까지 작성 및 보고된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정보공개를 실제 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 및 보고된 정보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2024년 8월 29일 판결 즉시 공개하는 걸 가정한다면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8월 29일까지 작성·보고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판결 후 1개월여가 지난 10월 4일에서야 2023년 4월 18일을 기준으로 작성 및 보고된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민은 대구시에 판결 취지를 재차 확인하며 ‘정보공개시점’인 올해 10월 기준으로 공개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대구시는 뉴스민이 최초에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서에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현재까지 작성된 정보’라고 썼다는 이유로 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정보만 공개했다.
2023년 5월 1일은 대구시가 뉴스민의 정보공개청구를 최종적으로 비공개 결정해 통지한 날이다. 대구시가 법률적으로 합당하지 않는 비공개 결정을 함으로 해서 공개 시점을 올해까지 늦춰 놓고도, 법원이 판결문에 적시한 ‘정보공개시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보공개를 한 셈이다.
이에 뉴스민은 법원 판결에 근거해 재차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현재 시점까지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지난달 28일 대구시의 정보 공개는 이에 따라 이뤄진 결과다.
해당 자료를 보면,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를 주최한 직원동호회 ‘이븐클럽’이 언제, 어떤 이유로, 얼마의 예산을 요구했는지, ‘대구가무’가 대구시 공무원 노래자랑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언제, 얼마의 예산을 요구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