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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가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공개법 개악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의적 종결권을 인정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발의하고, 지난달 국회에 접수시켰다.
2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개정안의 내용은 법안의 취지 자체를 무시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 매우 자의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시민의 정보공개청구를 정보공개대상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정보공개를 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시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반부패와 권력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며, 정보은폐를 장려하는 반민주적 개악”이라며 “마치 권위주의 정권 시절처럼 우리가 정했으니 시민은 그저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누가 결정을 하고, 왜 했으며, 무슨 근거로 하는지, 그리고 예산 및 재정의 사용은 투명한지 알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응도 한심하기 그지없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의 개정안을 보면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라는 표현은 삭제되었으나 11조 2항에서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대량 또는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청구에 대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괴롭힐 목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반복적인 청구에 대해선 이미 현행법과 판례로 같은 내용의 반복적 청구는 종결처리 할 수 있으며 다만 청구인의 반복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정보공개청구권의 제한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행안부 개악에 맞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는커녕 시민의 알권리를 부정하는 것에는 난백난중, 막상막하의 개정안을 내다니, 이게 민주주의를 더 확대하겠다는 제1야당에서 하는 짓인가?”라고 힐난했다.
끝으로 “우리는 정부의 개정안, 양부남의 개정안 모두 즉각 철회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더욱 잘 보장하고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주의는 누군가 권리를 독점함으로써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정보의 독점은 바로 권력의 독점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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