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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손범구)가 ‘동료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달서구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28일 오후 3시 30분 달서구의회 윤리위는 회의를 열고,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본리·송현1·2·본동)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했다. 윤리위는 김 의원의 소명 자료와 징계안 발의자인 이영빈 의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의원들의 토론과 표결 등을 통해 결론을 내렸다.
김 의원 징계요구서에 따르면 김정희 의원은 A 의원이 해외연수 과정에서 과도한 음주로 항공기에서 실신하는 등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적극 개입됐다는 혐의를 받았다. [관련기사=달서구의회, ‘해외연수 음주 실신’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의원 징계 추진(‘24.07.18)]
손범구 윤리위원장은 “관련 자료가 많아서 자료를 보는 데만 1시간 넘게 소요됐다. 윤리위원들 모두 김정희 의원에게 징계가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었고, 출석정지 일수에 대해서는 표결을 통해 의견이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중징계로 분류되는 출석정지가 나온 것에 대해 손 위원장은 “김 의원 소명자료가 부실했고, (특정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반성이나 미안함이 없어서 징계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컸다”면서 “특정 의원의 대한 악의적 행동과 그 피해도 심각했던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로 지목된 A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허위 사실로 인해 많은 언론과 주민들로부터 비난과 질타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김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속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해당 안건 외에도 추가적인 징계안이 상정됐거나 될 예정이다. 의회 직원에 대한 갑질 건이 이미 윤리위에 상정된 상황이고, 비공개 회의 녹음에 대한 징계안도 내달 2일 본회의를 통해 상정될 예정이다. 윤리위는 추가적인 징계안에 대한 회의를 내달 16일 소집해 심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관련기사=달서구의회 의장단, “민주당 차원 김정희 구의원 조치 필요” 촉구(‘24.11.25)]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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