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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2년 연속 대구시의 ‘직원동호회 계획 문서’ 비공개 결정이 위법·부당하고 결정했다. 대구시가 동일한 정보에 대해 2년 연속 위법하게 비공개 결정해, 중앙행심위나 법원 등으로부터 잇따라 공개해야 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셈이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5일 뉴스민의 청구를 인용해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문을 21일 공개했다. 지난 2월 뉴스민이 대구시를 상대로 ‘2024 직원동호회 계획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구시가 비공개했고 여기에 불복해 지난 6월 제기한 행정심판 결과다.
뉴스민은 지난해에도 ‘2023 직원동호회 계획 문서’를 정보공개청구했지만, 대구시가 비공개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중앙행심위는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중앙행심위, “대구시 정보 비공개 위법”···‘골프대회 지원 근거 자료’ 공개해야(‘23.11.9)]
대구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일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하면서 ‘지속적인 내부검토가 필요’하고 ‘공개될 경우 추측성 언론보도 또는 민원 제기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도 중앙행심위는 대구시의 주장을 모두 근거 없다며 기각했다. 중앙행심위는 “이 사건 정보(2024 직원동호회 계획 문서)가 이미 공개된 문서와 비교해 내용이 특별히 다르거나 사회 여건 등의 변화로 달리 판단하여야 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대구시)은 지속적인 내부검토가 필요하고 추측성 언론보도나 민원 제기 가능성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업무의 계획과 실제 이행 사이에는 사정에 따라 수정,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정보에는 직원동호회 지원에 필요한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뉴스민은 대구시가 지난해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직원동호회 계획 문서를 비공개한 것은 고의로 불법적인 행정처분을 해 청구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7일 승소했다. 재판 판결문은 지난 15일 대구시로 송달됐고, 대구시는 송달 이후 2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관련기사=공무원 골프대회 정보 감춘 대구시, 뉴스민에 100만 원 배상 판결(‘24.11.7)]
지난 13일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저희는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비공개했다. 소송이 제기됐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판결 주문을 보고 저희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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