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정보공개법 위반 정당화한 행정국장, 책임관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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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대구시 행정국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의 위법한 정보비공개 행정을 옹호한 것을 두고 “무대포식 정보공개행정의 실상을 드러낸 것”이라며 행정국장이 맡고 있는 정보공개책임관 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대구경실련은 보도자료를 내고,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이 지난 13일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한 발언을 비판했다. 안 국장은 행감에서 대구시가 <뉴스민>의 정보공개청구를 위법하게 비공개하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지고 손해배상 소송에서까지 패소한 일을 추궁당하자 “(비공개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답한 바 있다. [관련기사=‘골프대회 정보 비공개’ 손해배상 소송도 졌는데···대구시, “비공개 문제없어”(‘’24.11.13)]

▲지난 13일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안중곤 행정국장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안중곤 행정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정당화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의 판단도 부정한 것”이라며 “행정국장은 정보공개법, ‘대구광역시 행정정보조례’로 정한 대구시 정보공개책임관이다.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 등의 사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국장이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정보공개 관련 발언은 민선 8기 대구시의 무대포식 정보공개 행정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대구시 정보공개 행정의 퇴행이 부당한 정보 비공개를 넘어 정보공개법 위반을 정당화하고, 정보공개법의 취지마저 부정하는 것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정보공개 행정의 퇴행을 전면화, 가속화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대구시 행정국장을 문책하거나, 행정국장이 맡고 있는 정보공개책임관의 역할을 다른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