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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의 한 평의원이 의장을 상대로 임기가 종료돼 의장 지위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경북대에서 비정규직 교수가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에 선출됐으나, 2개월 만에 한 평의원이 의장 임기가 종료됐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3일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는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된 의장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예비적 피고로 함께 제기된 평의원회에 대한 소송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치른 의장 선거는 보궐선거가 아닌 임기 2년의 정식 임원을 선출하는 정규 선거로 판단했고, 2023년 4월 이 의장의 평의원 임기가 만료되고 곧바로 평의원으로 재추천된 점에 대해서도 평의원의 지위가 단절 없이 유지돼 의장직 상실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오는 15일 경북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따르면 이 의장을 포함한 대학 여러 단체와 신임 허영우 총장과 간담회가 예정됐다. 이 의장은 “비정규직 교수가 의장으로 뽑히고 나서 돌연 임기가 2개월짜리였다는 주장으로 소송이 제기됐다. 불필요한 소송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다”며 “이제 새로 구성된 집행부와 함께 대학 발전을 위해 정상화된 평의원회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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