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 ‘동물복지’ 예산 절반 이상 ‘개식용 종식’ 사업에 투입

2025년 대구시 동물복지 예산안 살펴보니
국비 매칭 사업 많고, 시 자체 예산 사업은 적어
맹견기질평가,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예산 첫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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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금지법 제정에 따라 대구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신규 편성했다. 대구시가 내년도에 편성한 ‘동물복지’ 관련 예산의 절반을 넘기는 비중이다. 대구시 경제국 농산유통과 ‘동물방역 및 보호관리’ 단위 예산 중 방역을 제외한 보호 예산을 ‘동물복지’ 예산으로 고려할 때, 전체 약 17억 원 중 9억 원 가량에 해당한다.

농산유통과가 편성한 2025년 예산안을 보면 개식용 금지법 제정에 따른 예산은 각각 국·시비를 합쳐서 ▲개식용 농장주 폐업 지원사업 7억 3,970만 원 ▲개식용 도축업자 폐업지원 1억 9,110만 원 ▲개식용종식 전업 지원사업 487.5만 원 등이다. 합계 9억 3,567.5만 원으로 ‘동물복지’ 예산 중 52.4%를 차지한다.

올해 초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식용 금지법’이 제정됐고, 2027년까지 3년 간 유예 기간이 주어진 상황이다. 특별법을 근거로 대구시는 개식용업자들의 폐업과 전업 등을 위해 국비 매칭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다. [관련기사=‘개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대구 칠성 개시장도 없어지나(‘24.01.09)]

동물보호법과 조례 등을 근거로 한 동물복지위원회, 맹견기질평가 등의 예산도 이번에 처음 반영됐다.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수당 180만원 ▲맹견기질평가 2,136만 원 ▲명예동물보호관 운영수당 120만원 등이다. 내년 대구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소동물 수의사대회 개최에도 8,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맹견기질평가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른 것이고, 동물복지위원회도 대구시 동물보호 조례를 근거로 이번에 신설됐다.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명예동물보호관은 의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대구시는 예산 확보를 바탕으로 내년에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하는 등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 외 ‘동물복지’ 주요 예산은 ▲동물보호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펫티켓 배변봉투 제작 1,000만 원 ▲유기동물 질병예방약품·기자재 구입 900만 원 ▲동물보호사업 8,040만 원 ▲대구반려동물용품전 개최지원 5,6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TNR) 사업 2억 9,712만 원 ▲유기동물 관리강화(입양비 및 구조, 보호비 지원) 2억 3,973만 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4,144만 원 등이다. 예산 규모만 놓고 보면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분류된다.

다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올해 예산 보다 288만 원 줄었고, 유기동물 질병예방약품·기자재 구입 예산이 올해 300만 원에서 내년 900만 원으로 늘었지만, 지난해(1,200만 원)와 비교하면 여전히 아쉬운 수준이다. 특히 민간 동물보호시설 개선을 돕는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사업은 올해(1억 2,600만 원) 편성했지만, 내년에는 사업희망자가 없어 미편성 됐다.

▲ 대구 칠성 개시장의 한 업소 앞 뜬장에 있는 개들. (사진=임미연 의원)

대구시 ‘동물복지’ 예산 17억 8,372.5만 원
주로 국비 매칭 사업···대구
시 자체 예산 15.1% 불과

대구시 ‘동물복지’ 관련 예산은 모두 17억 8,372.5만 원 수준으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사업(농장주, 도축업자 폐업 지원, 전업 지원) 예산 비중이 절반을 넘고, 대부분 국비 매칭 사업이다.

신규 사업이 편성되면서 올해에 비해 내년도 동물복지 예산은 확대 됐지만, 전체 규모나 대구시 자체 사업 비중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대구시 동물복지 사업은 미흡한 수준이다.

동물복지 정책에 앞장서는 서울(약 80억), 경기(약 152억)는 물론, 전체 예산 규모(6조원 대)가 대구보다 적은 광주(약 44억)의 2024년 ‘동물복지’ 예산과 비교해도 턱 없이 부족하다. 개식용 종식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올해 예산 임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 차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국비 매칭과 상관없이 대구시가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도 2억 6,976만 원(15.1%)에 불과하다. 대구시 자체 예산 사업은 ▲동물보호 홍보물 제작 ▲펫티켓 배변봉투 제작 ▲유기동물 질병예방약품·기자재 구입 ▲동물보호사업 ▲대구반려동물용품전 개최지원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수당 ▲명예동물보호관 운영수당 ▲아시아소동물수의사대회 개최 지원 ▲맹견기질평가 등이다.

대구시 농산유통과 관계자는 “어려운 시 재정 상황에도 동물보호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 및 관련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다양한 정책 반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