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정보 비공개 손해배상···대구경실련, “책임자 문책”

육정미 대구시의원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점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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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부당하게 정보를 비공개해 기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을 두고 시민단체외 시의회에서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담당 공무원의 고의적인 법률 위반으로 소송비용 등 예산낭비가 발생했다”며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고, 육정미 대구시의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회 차원의 점검을 주문했다. 지난 7일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의 부당한 정보공개 거부와 관련해 <뉴스민> 기자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관련기사=공무원 골프대회 정보 감춘 대구시, 뉴스민에 100만 원 배상 판결(‘24.11.7)]

11일 대구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가 ‘2024년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지난해 동일 사안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처사”라며 ”대구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이후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다가 <뉴스민>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 이후에야 해당 정보를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위법·부당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반복하고 있다”며 “지난 6월 24일 대구경실련이 공개 청구한 ‘공무원 동호회 이븐클럽 주최 제2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자료’ 역시 지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부분공개 결정을 내린 동일 사안임에도 대구시가 사생활 침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보공개법을 고의로 위반하고 소송비용 등 예산낭비를 초래한 행위”라며 “이는 담당자만의 책임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처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압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책임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육정미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의 반복적인 정보공개 거부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지난 7일 감사위원회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육 의원은 “기자가 비공개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하고 거기서 이겼다. 그런데 간접강제에 의해서 정보를 줬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니 또 안 준다. 다시 또 행정심판을 했다. 손해배상 소송까지 갔다.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감사위원장에게 비공개 결정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수종 감사위원장은 “행안부 감사가 청구된 상황”이라면서도 “공개 거부 사유가 적정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