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대구 달서구 한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학교 교사는 피해 학생의 귀를 잡아당기고, 학생에게 맞아도 된다는 취지의 부모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 학생 A 씨 측은 지난 9월 27일, 6학년 담임교사인 B 씨에게 불려 가 폭언과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A 씨가 B 씨에 대해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 소문을 전해들은 B 씨가 A 씨를 불러 이마를 툭툭 치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또한 A 씨 부친은 B 씨가 A 씨에게 ‘나랑 붙어서 이길 수 있나. 나랑 붙어서 맞아서 죽거나 장애인이 되어도 괜찮다는 부모 동의서를 받아 오라’라고 말했다고도 주장한다. A 씨 부친은 A 씨와 함께 불려 간 친구,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의 증언을 통해 상황을 파악했다.
당시 하교 동행을 위해 학교를 찾은 A 씨 조부는 A 씨로부터 사실 관계를 파악했고, B 씨와 통화 뒤 경찰에 신고했다. A 씨 부친은 이후 가해자 분리 조치를 학교에 요구했으나, 학교에서는 학년이 달라 이미 분리된 상황이라고 해 사건 다음 날인 28일부터 등교를 중단했다. 이후 10월 B 씨가 한 달여 기간 휴가를 쓴 다음, 다시 등교를 시작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수사 결과 B 씨가 A 학생의 귀를 잡아당기는 등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11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 씨 부친은 “화가 난다. 이미 폭력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분리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학년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미 분리가 된 상태라고만 했다”며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믿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구교육청은 사건 발생 당시 교사와 학생의 학교 내 동선 분리, 학습권 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준비했다고 설명한다. 향후 대처와 관련해 대구교육청은 자세한 수사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