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 요금 인상을 추진하자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이용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요금 인상이라며 반발했다. 대구시는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를 명목으로 나드리콜 요금상한액을 현행 시내 3,300원, 시외 6,600원에서 내년 1월부터 각각 4,500원, 9,000원으로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11일 오전 11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대구시의회 앞에서 나드리콜 이용 요금 인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나드리콜이 운행 대수 부족, 운행률 저조 문제로 이용자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심각한데도 대구시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보다 이용 요금 인상 추진에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나드리콜 이용자가 현실적으로 근로소득이 없거나 낮은 경제적 수준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으로 인한 타격이 크다고도 설명했다. 이들은 요금인상 중단과 운행률 확대를 위한 방안 발표 등을 요구했다.
나드리콜을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인 이정민 씨는 “대명동에서 동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거의 매일 간다. 하루 왕복 6,600원인데 한 달이면 13만 원이다. 생계급여 중 대부분이 교통비로 지출된다. 이걸 시에서 대폭 올린다고 해 부담이 크다. 왕복 9,000원이면 한 달에 18만 원 정도가 된다”며 “물가도 오르고, 아이들 키우는 데 돈도 많이 든다. 교통비가 5만 원 추가되는 건데, 너무 큰 돈이다. 요금을 올려서 이용하는 사람을 줄이려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시는 요금 인상이 아닌 규정에 따른 요금 현실화라고 설명한다. 노약자 이용 증가 추세로 실수요자의 배차 시간 증가 등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군위 편입과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남 창녕 등 광역 이동 지원을 위한 운행 범위가 확대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처라는 것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나드리콜 전체 이용 건수는 연 13.7%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중 노약자 이용 건수만 보면 연 33.9% 증가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나드리콜을 이용하기 위한 노약자 등록 요건을 현행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 발급이 아닌,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요금을 상향하는 것도 장거리 수요 관리와 효율적 배차관리를 위한 것이라고도 설명한다.
한기봉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나드리콜 요금은 도시철도와 연동하여 요금한도가 설정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와 별도로 요금한도를 설정해왔다. 불합리한 요금기준을 개선하고 미흡한 노약자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나드리콜이 꼭 필요한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나드리콜 운영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