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은 대부분 1,000명 이상, 1,500명, 2,000명 되는데 저희가 좀 지나치게 낮아서···”
지난 8일 대구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정책토론 청구인 기준을 기존 300명에서 1,200명으로 상향한 후 제도의 실질적인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어영부영 거짓 해명으로 모면했다.
육정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원(비례)은 “지난해 5월 개정을 해서 청구인수를 4배수 올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것처럼 23년도까지는 활발했지만, 24년도엔 전혀 실적이 없다”며 “1,200명으로 올림으로 해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역효과를 가져온 것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구시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면 위원회는 지난 9월까지 단 1건의 정책토론청구 심사를 한 적이 없는 걸로 확인된다. 지난해에는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기 전에 시민사회단체가 일괄해 8건을 청구한 것을 포함해 총 9차례 열린 바 있다. [관련기사=대구시 정책토론 청구인 상향 1년 만에, 사실상 제도 형해화(‘24.11.7)]
황순조 실장은 “작년 기행위에서 최대 이슈 중 하나였다”며 “그때 집행부에서 제시했던 기준은 (청구인 기준이) 300명인 곳은 광역지자체 중 단 한 곳도 없고,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3,000명에서 2,000명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황 실장은 “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 곳이 대구”라며 “그때는 다른 비교 기준이 없어서 300명으로 했다. 그런데 광역은 대부분 1,000명 이상인데 저희가 좀 지나치게 낮았다. 문턱을 낮춰놓아서 토론 청구가 잘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고, 집행부에선 동일 건에 대해 반복 청구가 들어오니까 괴로워하는 제도”라고 마치 대구가 유독 청구인 수가 적어 집행부에 부담을 줬다는 투로 주장했다.
하지만 황 실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거짓 답변이다. 조례 개정 당시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내놓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정책토론 제도를 운영하는 광역지자체 10곳 중 청구인 기준이 300명인 곳은 대구와 광주, 충북 세 곳으로 “300명인 광역은 없다”는 황 실장의 주장은 틀렸다. 또 대전, 세종, 전남, 제주는 500명, 전북 1,000명, 서울과 경기도 5,000명으로 “광역은 대부분 1,000명 이상인데 저희가 좀 지나치게 낮다”는 설명도 사실과 다르다.
황 실장은 지난해 조례를 개정하고, 반발하는 시민단체를 고발하는 등의 일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당시 시민단체가 조례 개정에 반발해 일시에 정책토론 8건을 청구하자 전체 7,310명인 청구인 명부를 분석해 5명이 본인 의사와 달리 명부에 이름이 올랐다는 사실을 파악하곤 “무더기 불법서명”이라는 브리핑에 나섰고, 시민단체를 수사 의뢰하기까지 했다. 지난 3월 경찰은 혐의없음 결론 지었다. [관련기사=정책토론 신청했다가 대구시에 고발당한 시민단체, 모두 무혐의(‘24.3.13)]
한편, 지방자치법 4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는 이가 거짓으로 증언하면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