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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이 뉴스민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인용해 대구시가 뉴스민 기자에게 100만 원을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6월 뉴스민은 대구시가 반복적으로 공무원 골프대회 예산 지원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한 행정 처분으로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알림] 반복적인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예산 지원 근거 비공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24.7.1)]
7일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소액단독(판사 주은영)는 “원고는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로서 피고(대구시)의 정보공개거부처분으로 인해 피고의 시정과 예산 운용 사항에 관한 정당한 알 권리와 참여권이 침해됐다”며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문서를 제출받아 언론보도를 함에 있어 시의성이 떨어지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지난 2월 뉴스민은 대구시의 2024년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대구시는 내부검토와 공정한 업무수행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대구시는 2023년에도 동일한 이름의 문서에 대한 뉴스민 정보공개청구를 동일한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지만, 행정심판을 통해 위법·부당한 결정이라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중앙행심위, “대구시 정보 비공개 위법”···‘골프대회 지원 근거 자료’ 공개해야(‘23.11.9)]
뉴스민은 대구시가 이미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비공개는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정보에 대해 대구시가 재차 비공개한 것은 위법한 행정 조치로 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대구시는 행정심판을 통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 받은 정보와 이번에 문제가 된 정보가 명칭은 동일하더라도 같은 문서라고 볼 수 없어 비공개 결정이 고의로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공개될 경우 직원 동호회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소속 담당자의 입장에서 원고가 요청하는 자료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며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대구시 주장을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2023년 행정심판 결과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문서에 담긴 내용도 2023년이나 그 이전에 작성된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에 특별한 변동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정보공개로 직원들의 동호회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하나 실제 그와 같은 정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대구시는 뉴스민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이에 대해 7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뉴스민을 대리한 강수영 변호사(법무법인 맑은뜻)는 “대구시가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거부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선언한 판결”이라며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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