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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시장 취임 후 논란 끝에 시정특별고문 제도를 도입했지만, 도입 후 2년이 넘도록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구시는 2022년 월 300만 원까지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특별고문 제도 도입을 추진하다가 논란이 일자, 보상금을 100만 원으로 줄여 제도를 도입했다.
뉴스민이 확보한 대구시 시정특별고문 위촉 및 활동 실적 현황에 따르면 대구시는 조해녕, 김범일 두 전직 대구시장을 시정특별고문으로 위촉한 상태이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현재까지 활동 실적이 전무하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의회는 시민제보를 받아 시정특별고문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내놓으바 있는데 이를 보면 2022년 10, 11월 사이에 대구시는 두 전직 시장을 고문으로 위촉했지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까지 아무런 활동 실적이 없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당시 시의회는 “대구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 활동’이라는 시정특별고문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시정특별고문 제도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셈이다.
김미정 대구시 기획조정실 기획팀장은 “포럼이나 설명회 같은 공식적인 행사를 활용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비공식’ 사례는 있느냐는 물음에 “제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수시로 필요한 부분에서 고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편, 2022년 9월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도 도입을 추진해지만 시의회는 ‘긴급하지도 않고, 내용 설명도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했다. 같은 해 10월 의회 재심사 끝에 조례가 제정됐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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