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산재 사망사고···책임자 5명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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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하청업체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로 인해 원하청 책임자 5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해자 측은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박진숙)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원하청업체 관리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2022년 3월 피해 하청 노동자 이동우(39) 씨를 포함해 노동자 4명이 천장 크레인 상부로 올라가 작업을 준비하고 있던 중 안전관리 담당자 A(63) 씨가 크레인 케이블릴 작동을 지시하면서 사고가 났다. 이 씨가 체결하고 있떤 안전대 줄이 케이블릴에 말려들어 가면서 이 씨는 협착에 의한 흉부 압박 질식으로 숨졌다.

이 때문에 하청업체 관리자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대표 B(59) 씨 징역 8개월, A 씨와 부장 C(54) 씨 징역 6개월형을 각 선고 받았지만, 모두 2년간 형이 유예됐다. 하청업체에는 산업안전벌금법 위반으로 500만 원이 선고됐다.

동국홀딩스 측은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돼 기장 D(61) 씨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공장장 E(58) 씨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만 적용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동국홀딩스에는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동국홀딩스 측은 작업 시 운전정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위반했더라도 위반 사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정도의 실질적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하면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준용했다. 또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탓에 피해자가 천장크레인 작동 중 탑승하게 됐기 때문에 사고와 인과관계도 성립한다고도 판단했다.

▲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동국제강 산재 사망사고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제공=금속노조 포항지부)

판결 후 오후 2시 20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금속노조 포항지부 등이 포함된 동국제강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 촉구 지원모임은 재판부의 가벼운 처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소연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운영위원장, 권영국 정의당 대표,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김명동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유족 합의 등을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원청 대표이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은 반쪽짜리 재판이었다”며 “재판부는 결심에서 합의를 이유로 유족의 진술 기회조차 가로막았다. 검찰조차 산업재해 책임 문제를 협소하게 바라보며 말단 관리자 중심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