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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다음달 21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2월 6일 총파업을 결의한 데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에서만 지역 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대부분 지역이 4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는데 대구는 3기 단체협약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요구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처우만이라도 벗어나자는 것”이라며 강은희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했다.
29일 오전 대구교육청 앞에서 이들은 ‘대구학비연대회의 총파업 선포 및 임금교섭 쟁의행위찬반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일정을 밝혔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3개 노동조합의 연대체로 대구교육청과 지난 2022년 12월부터 만 2년 동안 교섭을 진행 중이다.
연대회의의 주요 요구는 급식실 배치기준 완화와 인력충원, 퇴직금 제도의 개선, 장기근속휴가 및 퇴직준비휴가 도입, 상시직의 자율연수와 방학 중 비근무자의 직무연수 도입 등이다. 이중 대구교육청이 제시한 건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상시직 전환과 관련해 교무실무사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며 그나마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안이 전부다.
이들은 “연대회의는 오로지 전국 최하위 수준만이라도 벗어나고자 교섭에서 요구해 왔다. 다른 지역보다 더 좋은 처우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노동조합은 최소한 전국 평균 정도의 수준만 되어도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 왔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수차례 양보하고 요구안을 수정해 제시했음에도 대구교육청은 노동조합의 주요한 요구 대부분에 대해 수용 거부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교육감의 책임은 그 어느 교육감보다 크다. 하지만 교섭 당사자인 교육감은 개회식 이후 교섭에서 단 한 차례도 볼 수 없었으며, 최근 노동조합의 면담 요구도 일정상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됐다”며 “대구교육청과 강 교육감이 보여주는 태도는 우리를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도록 한다. 다음 달 우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틀간의 지역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간 2024년 집단임금교섭이 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체 조합원 9만 2,948명 대상으로 이달 10일부터 25일까지 집단임금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율 82.8%, 찬성률 93.2%를 기록하며 12월 6일 총파업을 가결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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