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 아동 늘지만, 교육당국은 실태 파악도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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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다인종 국가로 변화하는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문제 지적은 새롭지 않다. 특히 아동에게 필수적인 교육권도 이주 아동들은 배제되기 쉬운 현실이라는 게 데이터를 통해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적어도 1만 명 가량의 미등록 이주 아동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우리 교육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은 1,600명에 그쳤다. 일부 교육청은 아직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24일 인권실천시민행동은 성명을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의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현황 파악 내역을 공개하고 교육권 증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인권실천시민행동이 전국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교육청 중 이주아동 현황 파악 자료를 생산·관리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 부산, 광주, 강원교육청 4곳이다. 대구, 경북교육청을 포함한 11개 교육청은 학년별·지역별(지원청별) 구분 없이 전체 미등록 이주아동 통계만 보유하고 있다. 전남, 제주교육청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년별·지역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으로 파악한 상태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2024년 10월 기준, 대구시에는 84명이 있다. 대구교육청은 학교급별 구분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경상북도에는 98명(초등 60, 중등 15, 고등 23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별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료 보유 현황. (자료 제공=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실천시민행동은 “미등록이주아동은 체류자격은 물론, 건강권, 교육권에서 심각한 제도적 차별로 제대로 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 지방정부, 교육당국은 여전히 제대로 된 대책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각종 규범을 기초로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라는 몇몇 권고를 냈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갈 길이 멀다는 것만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가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추정하면 교육권을 보장받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1,600명으로 보인다. 국내에 1~2만 명인 것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이주아동 수에 비하면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미등록 이주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법률 개정,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인권위도 권고에 그치지 말고 이행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