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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을 두고,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입장 차가 확연히 갈렸다. 야당은 “환경 문제를 초래하는 막대한 토건사업”으로 기후대응댐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우려했고, 여당은 물 확보 정책의 일환이라고 맞섰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진행한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에 대한 질의가 여야 불문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선정 과정과 효과에 의구심을 가지며, 기후대응댐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은 “지난 이명박 정부때 갑작스러운 4대강 토목 건설로 수자원공사가 막대한 부채와 예산을 들였고, 지금도 그것이 다 정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환경부가 14개 댐 건설을 하겠다고 했고, 이후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4대강 당시 컨설팅 회사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자원공사는 댐 건설 발표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가”라며 “(기후대응댐 건설이) 예산 낭비가 예측되는데 수량 계산을 잘못해서 물 관리 정책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맞는가”라고 질문했다.
같은 당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도 “4대강 사업이 홍수예방 효과는 없고 수질 악화 등 환경 문제를 초래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토건업자만 배부르게 했다는 평가가 있다”며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홍수예방 효과가 없고, 오히려 홍수 위험이 크다는 전문가 견해도 있다. 왜 14개인지, 그 지역에 그 용량의 댐이 필요한지, 절차는 제대로 지켜서 하는지 적법성 문제가 제기된다. 적어도 5개 지역에선 주민 반대도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기후 변화를 예측하고 지형적인 특성을 반영해 주민 요구까지 고려해서 법령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주민 반대가 명백하면 추진하지 않는 게 맞다”며 “홍수예방이 필요하다면 제방 등 다른 여러 대안을 고려하는 등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기후대응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과 입장 차를 보였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수자원공사와 질의응답을 통해 기후대응댐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일각에 댐과 관련한 우려가 많이 있지만 물은 안전이고, 생명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넉넉하게 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강압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물 확보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해 나가시라고 당부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도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통해 소통하면서 우리나라가 물그릇을 더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장은 “14개 후보지 가운데 9곳은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 건의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환경부에서 방침을 정하면 실행기관으로 (저희가) 자료 조사나 실증, 기술 제공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우려는 잘 알고 있다. 일부 지역은 홍수로 인한 대비용 댐이고, 유형 면적에 맞게 설계를 하기 때문에 물폭탄 위험성이 덜하다”며 “(세계적으로 댐을 해체하는 추세라는 지적에 대해) 일부에선 해체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해 대규모 댐을 짓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사장은 “가뭄이나 생활용수는 절대적으로 댐의 저수 용량에 의존하고 있기 떄문에 댐 이수에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며 “특히 산업 용수로 막대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수가 지속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기후예측이 어렵기 떄문에 과거에 비해 댐 운영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7월 환경부는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 방어 능력 확보와 연간 2.5억 톤의 물 공급 능력 확보를 위해 기후대응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지는 14곳으로 ▲수입천댐 ▲아미천댐 ▲지천댐(이상 다목적댐 3곳) ▲단양천댐 ▲산기천댐 ▲동복천댐 ▲운문천댐(이상 용수전용댐 4곳) ▲용수천댐 ▲감천댐 ▲가례천댐 ▲병영천댐 ▲옥천댐 ▲고현천댐 ▲회야강댐(이상 홍수조절댐 7곳) 등이다.
지난 8월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이 열렸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후보지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후 댐별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 진행과 댐의 위치, 규모, 용도 등이 확정된다고 전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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